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법인 임원 선임 관련

요지

-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선임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법인 운영(임원) 업무 안내서에서 명시한 '임원 선임대상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조회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을 의결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확인 시점은 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된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 시점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임원의 임기 시작일의 이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된 개방이사 후보자 전원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 이후, 임원 선임대상자로 결정 된 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