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임원 관련 시도지사의 권한
요지
법정 임기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다른 감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것 불가 ○ 관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을 준수하여 외부감사를 추천 후, 법인에서 해당 감사를 정관상 의결절차 등을 준수하여 선임하였고, 해당 감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 해당 감사의 법정임기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다른 감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한 바,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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