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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지·공유지 재산관리청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는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관리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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