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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 관련(변경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 유효 여부)

요지

○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에 대하여는 이전 소유자의 동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 요건 보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안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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