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점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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