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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여부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8. 2. 9일부터 대부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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