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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의 면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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