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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요지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와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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