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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요지

ㅇ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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