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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질의

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제2항에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으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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