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2종,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질의
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 제외)은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점검 실시 결과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 제외)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6의2호 및 제6의3호에서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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