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의 공급가격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 공급대 상 중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특정한 것으로, 도시개 발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구 대통령령 제25456호) 제58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 이하 공급시설의 종류나 조성원가 이하 공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