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판매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에 대하 여 열거방식으로 특정하고 있고,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에 대하 여 열거방식으로 특정하고 있고,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