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성토지의 지역제한 공급
요지
「도시개발법」 제26조에서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에서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되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건 주택건설용지의 지역제한 공급이 도시개발법령상 공급방법 규정 n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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