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요지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시 수의계약이 가 능하다면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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