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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주택용지의 수의계약 공급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인「임대주택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 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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