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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주대책으로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 감정가격 수의계약 공급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이나 이에 대한 공급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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