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호텔부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부칙에 따르면 제58 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대하여 개정안 공포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여 조 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개정안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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