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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호텔부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부칙에 따르면 제58 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대하여 개정안 공포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여 조 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개정안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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