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재공고 후 다시 유찰될 때 수의계약 가능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수의협상 절차가 필요한 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심사 후 설계적격자에 한하여 적격심사를 실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동 적격자의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으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함. 회계제도과 41301-2894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연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당초 부과처분이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취소된 후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당부 ②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시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우 청구법인(수탁자)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