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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대의원회 구성 요건(조합원 수)

요지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6조에 서 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26618호, 2015.11.4., 2016.2.12.시행)을 통하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 합으로 완화한 사항이므로, 현행 법령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인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대의원회 구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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