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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대의원회 설치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7조 에서는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해 대의원회 를 둘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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