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총회의 의결 및 대의원회 설치요건
요지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라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보아야 하며, 정관에 의결권 수가 아닌 출석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 라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6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인원 1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1인 경우라 면 대의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시행(2015.11. 4)으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의 결권 보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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