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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의 체비지 매각 및 시공사 선정

요지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및 체 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합의 정관내용 및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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