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미포함 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조합정관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제11293호, 2012.2.1.>제8조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2.8.2.)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2012.8.2.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2.2.1.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첨부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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