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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불인가 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및 동의 철회 가능 여부

요지

○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하여 조합설립 불인가 처리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추가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 제출된 적법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다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 불인가 된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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