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주체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방법을 규정하면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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