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시 동의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총회 소집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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