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총회 등

요지

가. 공유 토지의 경우「도시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를 받 은 대표공유자 1인만이 의결권이 있으므로, 공유 토지소유자는 대표자 1인을 지정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며, 일반 조합원과 같은 권리와의무를 가집니다. 다. 환지계획 공람시「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자 포함) 및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 권리자(권리가 없는 일반인 제외)는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 사항이 아니나, 후속 업무의 처리를 위해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는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 정되는 것이므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 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변경은 위 조항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