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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 호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는 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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