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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필지 대상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 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합니다. - 따라서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대상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종료시점지가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등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 적인 사실판단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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