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토지이용 상황을 임야기타 또는 특수토지로 평가 가능한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 이용 상황 판단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관계법령,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인허가 서류, 각종 공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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