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시점 및 산정
요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2.1.1.시행)」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3.2.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2] 제9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건축허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법률 제8조(부과기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최초 인가 등을 받은 건축허가일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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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 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 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2개 조합 및 ○○개발주식 회사의 3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부과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