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 한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같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 니면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ㅇ「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7항에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 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나, 종료시 점지가를 산정할 때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 정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는「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따라 정상가격으로 평가하여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인허가일이 ’06.12.28일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허가일이 ‘06.12.28일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에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 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대법원 판결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 는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 는지 여부 ◈ 판결요지(대법원2008.4.24.선고2006두13473판결)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04.12.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개발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 바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농 협, 축협 및 인삼협 통합)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 의 원칙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고 해석하 여야 한다. * (농협법 제8조)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