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일이 ‘06.12.28일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에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 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06.12.15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정기 예금이자율의 적용시점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19752호) 제2조제2항 에 의하 여 ’06.12.15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 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동일하 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귀 질의와 같이 인허가일이 ‘06.12.15일 이후인 경 우에는 연 6%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관련 해석례
인허가일이 ’06.12.28일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 한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같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 니면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법원 판결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 는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 는지 여부 ◈ 판결요지(대법원2008.4.24.선고2006두13473판결)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04.12.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개발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 바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농 협, 축협 및 인삼협 통합)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 의 원칙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고 해석하 여야 한다. * (농협법 제8조)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 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