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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허가일이 ’06.12.28일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06.12.15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시점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19752호) 제2조제2항에 의하여 ’06.12.15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귀 질의와 같이 인허가일이 ’06.12.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연 6%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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