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 건설사업 시 승인절차
요지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제도는 2000.1.28. (구)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으나, (구) 도시계획법 부칙(법률 제6243호, 2000.1.28.) 제11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의 일부를 제척하는 등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대지에 3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으나,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은 의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과는 별도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야 함. 3. 따라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에 결정된 도시계획과 다르게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결정 후에 그에 적합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할 것임. 4.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반드시 선행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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