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부도난 경우 입주자가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고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사업의 종료후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아파트건설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하여 그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승계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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