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부도난 경우 입주자가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고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 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사업의 종료후에 개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아파트건설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하여 그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승계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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