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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공급 시 조합 정관의 효력

요지

○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따르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조합 정관의 개정없이 도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은 해당 조합정관에 명시한 경우에는 조합정관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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