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총회의 위임장 효력 및 서식 관련
요지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인바, 총회의 소집과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장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 인가권자인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 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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