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총회의 대의원 제안으로 안건상정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 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의원회 안건 상 정이나 심의ㆍ의결방법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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