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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임원의 대의원 겸직

요지

대의원은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도시개발법」제14조제2항 에 따른 임원 등의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 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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