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의 겸직 해당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 시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질의의 경우 조합임원의 겸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 시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질의의 경우 조합임원의 겸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