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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

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에서는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조합 설립 인가전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이 아 니므로, 특정 조합 임원의 다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대의원 겸직에 관 하여는 도시개발법령의 겸직금지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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