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임원ㅇ직원 겸직 금지 대상 조합의 의미
요지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6-0023, 회신일자 2016.3.15.)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는 다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6-0023, 회신일자 2016.3.15.)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는 다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