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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겸직 여부

요지

겸직 가능하나, 상근 의무 이행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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