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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공급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 에 따른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상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당초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4.7.)하려던 것을 개정 당시 국회 합의에 따라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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