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시 동의요건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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