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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 주체

요지

○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규정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산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등을 받는다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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