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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